법 관련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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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역사 속의 법2. 법계3. 법철학4. 공법
4.1. 대한민국 헌법4.2. 형법4.3. 소송법
4.3.1. 소송 일반4.3.2. 민사소송4.3.3. 형사소송
4.4. 행정법4.5. 그 외 공법
5. 사법6. 사회법7. 국제법8. 불문법 9. 사법기관 / 검찰 / 변호사 / 교육10. 기타
10.1. 다른 나라의 법10.2. 법과 유사한 것들10.3. 관련 작품10.4. 관련 프로그램
11. 관련 문서

1. 역사 속의 법[편집]

2. 법계[편집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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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계

3. 법철학[편집]

4. 공법[편집]


4.1. 대한민국 헌법[편집]

4.2. 형법[편집]

4.3. 소송법[편집]

4.3.1. 소송 일반[편집]

4.3.2. 민사소송[편집]

4.3.3. 형사소송[편집]

4.4. 행정법[편집]

4.5. 그 외 공법[편집]

5. 사법[편집]

6. 사회법[편집]

7. 국제법[편집]

8. 불문법 [편집]

9. 사법기관 / 검찰 / 변호사 / 교육[편집]

10. 기타[편집]

10.1. 다른 나라의 법[편집]

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.

10.1.1. 미국[편집]

10.1.2. 독일[편집]

10.1.3. 영국[편집]

10.1.4. 일본[편집]

10.2. 법과 유사한 것들[편집]

10.3. 관련 작품[편집]

10.4. 관련 프로그램[편집]

11. 관련 문서[편집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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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크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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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,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,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.[2]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,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.[3]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.